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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 해지 고객 개인정보 삭제 안해

정통부 늦장 대책, 4천여명 위자료 청구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들의 엉터리 고객 개인정보 관리가 또 한번 도마에 오른다. 서비스 해지자 4천여명이 이동통신 3사에 대해 해지자 개인정보 삭제와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2004년 1월 번호 이동성 제도 도입을 앞두고 이동통신 3사들이 고객 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무분별하게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서, 이번 소비자들의 집단행동은 이동통신사들의 소홀한 고객 개인정보 관리에 경종을 울릴 전망이다.

***이동통신 해지자 4천여명, 이동통신 3사에 위자료 청구**

참여연대는 4일 이동통신 해지자 4천1백3명과 함께 이동통신 3사에 해지자 개인정보 삭제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요구했다. SK텔레콤 1천4백5명, KTF 1천6백44명, LG텔레콤 1천54명의 해지자들이 이번 행동에 동참했다. 이들은 참여연대에 10월24일부터 29일까지 1주일 동안 신청한 인원들이다.

기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들은 서비스 해지자들의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사실은 참여연대가 지난 10월9일 정보통신부에 이동통신 3사를 신고함으로써 공론화되었다.

이들 4천여명의 해지자들은 "이동통신 3사들이 해지자의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해지자 개인정보 완전 삭제와, 이동통신 3사들이 개인정보를 보유함으로써 입게된 정신적 불안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요구했다.

***정통부 "10월중 시정하겠다" 해놓고 무대책으로 일관**

이렇게 소비자들이 직접 나설 때까지, 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들의 위법 사실을 알고서도 무대책으로 일관해 온 것이 드러났다.

정통부는 참여연대의 신고에 따라 10월17일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3사들이 해지자의 개인정보 전체를 폐기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도 10월6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동통신 3사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10월중으로 시정 조치 등 행정 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통부는 11월이 될 때까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핑계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정통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시정하기 위해서 이동통신 해지자가 직접 나선 것이다.

***참여연대, 개인정보 열람도 청구**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위자료 청구 등과 함께 이용자들과 해지자들 17명을 대리해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각각 개인정보 열람도 요청했다.

개인정보 열람 청구는 '정보통신망법' 30조 2항의 "이용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동조 4항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열람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에 근거한 것이다.

참여연대 시민권리팀 이지은 간사는 "이동통신 3사들이 해지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1월 중순경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지은 간사는 "이동통신 3사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소비자들의 집단행동을 계기로 이동통신 3사들이 고객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이번 행동의 의미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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