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총 8077건에 24억 6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한 이번 정기분 재산세(토지분)는 전년대비 75건 66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2.38%)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오는 6일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독려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계획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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