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내부신고자 정보, 해당 기관에 유출하면 인권침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내부신고자 정보, 해당 기관에 유출하면 인권침해"

보조금 부당수급 사실 신고했다가 계약종료 당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 비리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관에 유출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4일 내부 비리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관에 알려준 대한체육회와 전라남도, 전남체육회, 화순군 등에 민원처리 시스템 개선과 재발방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발표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5년부터 전남 화순군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사로 근무하면서 화순군체육회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2017년 처음 이러한 사실을 화순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당시 화순경찰서는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이후 A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2018년 9월 다시 대한체육회와 전라남도에 같은 내용의 비공개 비리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접수 당시 기재한 A씨의 개인정보가 화순군체육회에 그대로 전해지면서 A씨는 해고, 감봉, 재계약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됐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A씨의 비리신고서를 접수한 대한체육회는 이를 전라남도체육회에 이첩하면서 "민원인의 신분과 신고내용을 보호할 것"을 요청했으나 전남체육회는 이를 그대로 화순군체육회에 이첩했다. 또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받은 전라남도도 A씨의 이름이 기재된 우편물을 화순군에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재계약 불가를 통보받았다.

인권위는 "자신이 속한 조직 내 비리 및 공익제보와 관련된 민원에는 더욱 각별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며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를 위반하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진정처리시스템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진정, 상담, 민원이 올 7월까지 1만 1396건이나 된다"며 "민원접수 시 신고내용이 민원인지 부패·공익 신고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구분해 부패·공익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러나 "A씨의 정직 및 해고의 부당함은 국가인권위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재 진행 중인 법원의 재판 또는 그밖에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가 제기한 비리 신고 내용을 포함해 2019년 1월 A씨의 동료 B씨가 화순군체육회 소속 직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화군순체육회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144회의 실적 부풀리기, 허위의 인건비와 출장비 수급 사실과 보조금 편취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현재 화순경찰서에 이첩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