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유해환경정비와 식품안전 분야 안전점검은 지역 교육지원청이 지역실정에 맞게 지자체, 경찰서, 민간단체(녹색어머니회)와 합동점검을 하고 학교에서는 자체 점검반을 구성한다.
먼저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 정차, 과속,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안전교육 의무 이수와 학교 주변 공사장 통학로 안전관리 확인 등을 점검한다.
유해환경정비 분야는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주변 지역 유해시설, 불법 영업시설 등을 점검한다.
식품안전 분야 점검은 학교 내 급식소 위생과 식중독, 학교 매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심원우 교육안전과장은“2학기 개학을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학교 주변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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