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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강원랜드 인근 불법여객운송행위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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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강원랜드 인근 불법여객운송행위 합동 단속

9월~10월 자가용 노선운행 등

강원 정선군은 9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강원랜드 주변의 불법여객운송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들의 불법 영업행위 및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등 불법적인 여객운송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불법여객운송행위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반은 총 2개반 10명으로 정선군 8명, 정선경찰서 2명으로 구성해 강원랜드호텔 인근에서 중점 운영할 계획이다.


▲강원랜드 호텔 인근에서 택시운전기사들이 버스의 통행을 차단하고 있는 모습. ⓒ프레시안

불법영업행위로는 렌트카 및 자가용 유상영업 행위, 타지역 택시의 밤샘주차와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숙박업·펜션·찜질방 등의 자가용 노선 운행과 호객행위, 합승, 차고지 위반 등이다.

또한, 정선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에 따라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영환 정선군 안전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으로 위반행위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관련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강원랜드 인근에서의 불법영업행위 근절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랜드 인근의 숙박업소와 찜질방 등에서 고객유치를 위해 자가용 노선운행을 하면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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