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국정 농단' 이재용 대법 선고일이 다가오고 있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국정 농단' 이재용 대법 선고일이 다가오고 있다

시민단체, 이재용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앞두고 천막농성 돌입

시민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구속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2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29일 국정농단 재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부회장 상고심 재판의 쟁점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구입비 34억여 원을 뇌물로 볼 것인지 여부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2심 재판부는 말 구입비를 포함해 87억여 원을 뇌물로 인정한 반면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최 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며 이를 제외한 36억여 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뇌물을 준 액수와 받은 액수가 달라져버린' 상황이다.

시민단체는 이 부회장 2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하기 위해 뇌물액수를 50억 원 이하로 맞추려 부당하게 판결했다고 주장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죄는 횡령액이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3년'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마지노선이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이 26일 대법원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프레시안(조성은)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용의 뇌물 공여에 대한 2심은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인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부인했고 △'이재용의 승계 작업이 목적이라는 의식이 없었다'고 판단했으며 △고가로 제공된 경주마 문제를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재용의 뇌물공여 액수를 89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낮춰 집행유예로 석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부인한 판결을 두고도 "이재용 재판을 제외한 모든 재판에서 '안종범 수첩'은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이재용 봐주기'를 위해 자행된 2심 판결을 바로잡는 판결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재용 부회장을 두고 "정권과의 유착, 부패 그리고 온갖 탈법을 동원해 꼼수로 세법을 피해가고 법망을 피해가면서 결국은 국정농단까지 벌였다"면서 "또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다시 한 번 사법농단을 일삼고 뇌물액수를 줄여가며 감옥 문을 나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대법원 판결은 한국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해주는 날이 돼야 한다"며 "(이 부회장을 재구속해) 재벌개혁을 위한 역사적인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연 변혁당 대표도 "지난 20년 간 삼성의 3대 세습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법원은 면죄부를 줬다"며 "2016년 국정농단 사태는 그 과정에서 자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얼마 전에도 1만 명의 시민들이 대법원에 이재용을 반드시 재구속해야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대법원이 또 다시 삼성에 굴복하고 면죄부를 줄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과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낸 뒤, 대법원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있는 29일까지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민단체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구속을 촉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프레시안(조성은)

▲시민단체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구속을 촉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프레시안(조성은)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