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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정개특위 1소위 통과...한국당 장제원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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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정개특위 1소위 통과...한국당 장제원 "폭거"

찬성 7명, 기권 4명…한국당 안건조정소위 신청할 듯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26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 안건으로 넘겼다.

선거법 개정안을 다루는 정개특위 1소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7명, 기권 4명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의결했다.

1소위원회 회의에서는 그동안 선거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이관을 요구하며 표결을 주장하는 여야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의원들과 표결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논쟁이 이어졌다. (관련기사 : 한국당 '침대축구' 또 시동...김성식 "대안도 없으면서")

결국 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면 1소위원회 논의를 더 진행할 필요성이 있으나 기존 논의를 반복하는 것이라면 전체회의로 이관해 새로운 안건을 제시해주는게 맞겠다"고 말하며 표결을 진행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표결이 진행됐고, 재석위원 11명 중 한국당 의원들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원들 모두가 찬성해 선거법 개정안은 전체회의로 이관됐다.

의결을 반대해온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상정된 법안은 1독, 2독, 3독 해야지 않냐"며 "저는 김종민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패거리가 한 일은 폭거이자 국민들이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심판할 거라고 본다"고 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지금 선거제도에서 거대 양당이 과도하게 이득을 보고 있지 않냐. 솔직히 저희당(민주당)과 한국당이 이익을 충분히 봤다"며 "저희당인들 손해보는데 편하겠냐, 한국당의 심정도 이해가지만 비례성과 대표성 원칙에 부합하게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하면 이렇게 가는게 맞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정개특위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1소위에서 올라온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활동시한을 엿새 남기고 극적인 처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안건조정위원회 소집 요구로 최종 지연전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를 신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오늘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57조에 규정된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을 필요로 하는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목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구성된다. 최장 90일까지 활동이 가능해 이론적으로는 90일까지 표결처리를 늦출 수 있다.

다만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이외의 정당 1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 민주당과 선거법 개정에 우호적인 정당의 위원이 연대하면 90일 이내에 활동기한을 종료할 수 있다.

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 명단 제출을 미루며 지연시킬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민주당은 정개특위 활동 시한인 8월 내에 표결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구성과 논의를 서두를 계획이다. 정개특위가 8월 내에 의결을 마치면 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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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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