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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불법보관 의료폐기물 처리 완료했습니다”

2차 오염 등 발생 예방위해 보관창고 주변 일주일 3회 이상 살균 소독도

김해시는 주촌면 일원 4곳에 불법으로 보관되어 있던 의료폐기물 437t에 대해 처리를 완료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사태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로 가야 할 의료폐기물이 김해시 주촌면 일대 4곳에 불법 보관함으로써 발생했다.

김해시에서는 지난 6월 4일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사실을 확인한 후 의료폐기물 관리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불법보관 의료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했다.
▲의료폐기물들이 쌓인 창고. ⓒ프레시안(조민규)
또한 시는 2차 오염과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보관창고 주변에 일주일에 3회 이상 살균 소독과 마을외곽 분무 소독을 매일 실시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해 왔다.

앞으로도 김해시에서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허성곤 김해시장은 민간업체가 주촌면 덕암리 일원에 추진 검토 중이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에 대하여 "절대 불가"하다는 공식 입장을 지난 7월 8일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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