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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POS 미설치 주유소 주유시 유가보조금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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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POS 미설치 주유소 주유시 유가보조금 지급 불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하기 위해

경남 창원시는 내달 5일부터 화물차주가 POS시스템(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연간 최대 3000억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DB
창원시의 이같은 방침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지난 3월 5일에 개정하고 9월 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POS시스템은 쥬유량, 유종, 결재금액 등 주유기의 주유정보,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 판매시간, 판매량을 확인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창원시에는 199개의 주유소 가운데 88.9%에 해당하는 177개소 주유소가 POS시스템 설치가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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