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수업 전, 방과 후 시간의 놀이시간 확보와 놀이 여건 조성 방안, 놀이 공간 마련, 놀이 활동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놀이 관련 연구회 지원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고, 어린이의 놀이․여가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했다.
또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업비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조현일 의원은 “입시위주의 교육정책과 온라인 게임 등으로 어린이들의 놀이시간이 부족하고 놀이에 대한 인식과 건전한 놀이 프로그램 또한 부족하며, UN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에도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도내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보장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 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22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9월 2일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의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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