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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8.16에 하루 연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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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8.16에 하루 연차 사용

"휴가일 오전 北 발사체, 휴가지에서 실시간 보고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청와대가 18일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경제 비상 상황 등으로 올해 여름 휴가를 취소했던 문 대통령이 광복절 다음 날 하루 휴식을 취한 것이다. 16일이 금요일이었던 만큼 문 대통령은 주말을 포함해 사흘간 쉰 셈이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영부인은 휴가 기간 부산에 사는 노모를 찾아뵙고 양산 자택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부부는 휴일인 이날 오전 양산 덕계성당을 찾아 미사에 참석한 뒤 청와대로 복귀했다.

문 대통령은 당초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여름휴가를 예정했다가 국내외 현안으로 휴가 전날 전격 취소하고 정상 근무했었다.

당시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각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됐었고, 실제로 일본은 지난 2일 해당 조치를 강행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영향을 받을 국내 경제 상황을 직접 챙기는 동시에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대화를 촉구하는 등 대일 메시지를 지속해서 내놨다.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없자 정부도 지난 12일 전략물자수출입고시상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해 맞대응에 돌입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극일(克日) 의지를 재차 천명하면서 대화 의지를 강조하는 등 대일(對日) 메시지의 종합판을 내놓은 만큼 충전을 위한 휴식을 취하며 일본 정부의 호응 여부를 지켜보면서 향후 대응책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휴가 당일인 16일 오전에는 북한이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고, 문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관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올해 3.5일의 휴가를 소진했다.

문 대통령은 5월 24일 반차를 냈고, 북유럽 순방 직후인 6월 17일과 오사카 G20 정상회의 및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직후인 지난달 1일 휴가를 사용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쓸 수 있는 연가 일수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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