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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축장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3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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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축장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3개월로 연장

발생 감소 따른 축산농가 불편 해소 위해 12일부터 1개월 연장

전라남도는 오는 12일부터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에 한해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유효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유효 기간은 지난 2008년 브루셀라병 관리 강화 조치로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됐었다.

▲전라남도 청사 전경.ⓒ전남도청

하지만 지난 2012년 이후 발생률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브루셀라병 청정기준인 0.2% 이하로 감소 유지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에 한해 유효기간 연장이 이뤄지게 됐다. 농장 간 소를 이동할 때는 현행과 같이 2개월이 적용된다.

또한 소 브루셀라병은 주로 임신 후반기에 유산 등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질병 전파 방지를 위해 정기 검사로 감염축을 색출해 도태하고, 감염되지 않은 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통해 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특히 소 소유자나 가축 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또는 도축장에 출하할 때 축산물이력제시스템을 통해 브루셀라병 검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축산농가에서는 브루셀라병 전파 방지를 위해 구입하는 소의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확인 후 입식하고 축사와 출입하는 차량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해 달라”며 “브루셀라병 청정화 달성을 위해 검사와 검사증명서 휴대 여부 점검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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