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내년 3월부터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내년 3월부터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주택법개정안 마련, 한나라당 반대해 미지수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투기지역 가운데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일부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15일 이내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할 전망이다.

정부와 민주당 이희규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법안이 올해말까지 국회에서 법 개정 작업을 마치고 통과되면 공포 후 2개월 후부터 시행돼 내년 3월부터 실제 적용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거래 사실을 신고하는 신고지역은 투기지역내에서 건설교통부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되며 이들 지역에서서 주택을 매매하면 15일 이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신고를 미룬 기간·신고 및 거래가액과의 차액 등을 감안, 최고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취득세는 매매가의 약 2% 수준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최고 집값의 약 10% 수준이 된다. 주택거래 신고 대상에서 가격변동이 크지않은 단독주택은 제외된다.

투기지역이란 재정경제부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징수를 위해 강남ㆍ송파ㆍ마포구 등 서울 13곳을 포함한 전국 53개 지역에 대해 지정한 곳으로, 첫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이들 53개 지역 가운데 선별된다.

또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3백가구 이상만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던 것이 20가구 이상으로 강화돼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이같은 주택거래 신고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개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