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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 국가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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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 국가로 귀속

7월 말 현재 목표 대비 60% 수준 조사마쳐


▲조달청 마크 ⓒ 조달청

조달청(청장 정에 무경)은 일제 잔재를 조속히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귀속재산 약 14000여 필지 중 7월 말 현재 목표 대비 60% 수준인 7700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일제강점기 재보선 일본인 소유재산으로서 국가로 귀속되어야 할 재산은 지난 2012년 6월 이후 총 4만 1001필지 중 잔여필지에 대하여 예년과 같이 정상적으로 조사할 때 4~5년 소요된다

연내 조사 완료를 위해 조사 대상 필지가 많은 지자체, 법원, 국가기록원, 국세청 등을 방문, 신속한 자료 발급 및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귀속재산 조사는 업무 특성상 폐쇄등기, 재적등본, 과세자료, 재보선 일본인 명부, 토지조사부 기록 등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했다.

특히, 조달청의 증빙자료 접근 권한의 법적 제한성, 부동산 자료 관할 기관의 분산화, 과거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 정리 미흡 등의 제약요인들도 이러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일본인의 귀속 및 은닉재산 국유화는 올해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역사적 상징성과 함께 광복 74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귀속재산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아 국유화하여 일제 흔적 지우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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