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시 수감기관에서는 도교육청 자체감사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규정, 교육과정, 학생생활지도, 생활기록부, 회계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 감사전일까지 감사장에 비치하도록 돼있다.
일선학교에서는 감사실시 전 각종 서류 준비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불편을 격고 있어 개선방안으로 수감기관의 사전 감사 자료를 검토 분석해 담임교사의 학생생활지도 상담기록을 사전 준비 자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특별 사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에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개선했으며 교원의 휴가에 따른 연수물도 국외자율연수계획서와 결과보고서만 사전 비치해 8월부터 사전감사 자료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은미 감사관은“향후에도 수감기관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에듀파인 및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감사 자료는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등 학교 현장의 행정력 낭비요인을 줄여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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