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해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도모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 동안 동 주민(행정복지)센터 관계공무원과 통·반장에 의해 방문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거주사실 불일치자는 최고·공고의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와 동 주민(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 동안 신고 대상자가 자진 신고토록 유도하고,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음을 다각도로 홍보할 계획이다.
최원근 동해시 민원과장은“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해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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