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무원은 그간 연가를 통해 직무에 종사해오지는 않았고 이번 대기발령은 소속 직원들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고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한 조치이다.
이번 사건이 직장내 괴롭힘과 연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직후부터 경남도는 자체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김 지사는 심리상담, 사전예방, 실태조사 등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 마련하라고도 했다.
또한 김 시사는 "감사관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도청직원이 유명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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