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는 2019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융자에 대해 8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와 주민센타를 통해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1800억원으로 공고일 현재 제주도내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단체 나 법인이면 융자금을 신청할수 있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하여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백만원 이상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신청 접수 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가 확정된다.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은 운전자금은 2년이내 1회에 한해 연장가능하며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후 일시상환 또는 융자기간내 분할상환하면된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이며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 다.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지침을 개정해 청년창업 농·어업인 과 후계 농·어업인 창업 지원, 농·어촌민박 인증업체 시설개선사업지원, 양돈분뇨정화 방류수준 정화시설사업 등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창업 농·어업인 과 후계자 농·어업인 창업 지원은 2억원 까지 며 농·어촌 민박 인증업체 시설개선사업 지원금은 2천만원 양돈분뇨정화 방류수준 정화시설사업은 2천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 는 2019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영안정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친환경농업정책과 나 각 행정시 농정과 혹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주민센타를 통해 문의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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