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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개발사업 진지동굴 보존대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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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개발사업 진지동굴 보존대책 있나

보존대책 구체적이지 않아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 필요

2013년 부터 시작된 뉴오션 타운 건설사업이 조건부 환경영향평가심의 를 마치고 사업자가 본격적인 사업준비에 들어감에 따라 송악산개발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뉴오션타운 사업은 2013년 중국에 본사를 둔 신해원유한회사가 송악산 일대 토지 40만1147 m2 를 150여억에 매입한후 19만1950 m2 사업부지에 사업비 약 3500여억을 투입해 지상6층 지하3층 464 객실과 문화센타 오토캠핑장 야외공연장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대규모 호텔건축 사업계획을 제주도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제주환경참여연대 홍영철 공동대표 가 제주도내 개발사업에 대해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프레시안(현창민)

결국 제주도는 지난 1월 25일 4개항을 조건부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4개항의 조건부 환경영향평가심의 중 진지동굴에 대한 보존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질적인 보존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가 조건부 환경영향평가심의를 통과 시키면서 신해원유한회사 에게 요구한 진지동굴 보존대책을 보면 '전문가 참관 모니터링시 지질전문가를 선정 할것'이라는 단순하고 다소 애매한 내용을 담고있다.

이와관련 환경영향평가심의 에 참가했던 한 심의위원은 "사업부지와 진지동굴과의 이격거리가 너무 가까워 반드시 구체적인 보존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신해원유한회사 에서 안전전문회사에 의뢰해 제출된 진지동굴 안전진단 조사결과는 진지동굴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대책이 상당부분 미흡하다는 평가다.

사업주체인 신해원유한회사는 진지동굴 안전조사에서 티포천공 측정방식이 아닌 지표면만을 충격해 진동파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안전진단조사가 진행돼 자연풍화작용으로도 쉽게 무너지는 응회암층으로 이뤄진 이지역의 특수한 지층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평가다.

또한 최초 2014년 진지동굴 안전진단조사를 실시한후 2017년과 2018년 제주도 에서 진지동굴 보존대책에 대한 보완요구에 대해 2014년 실시된 안전진단조사 자료를 토대로 "현장 현황조사로 대체하고 사업부지와 진지동굴간 이격거리에 대해 재해석 했다"라고 밝히고 있어 안전진단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는 환경영향평가심의 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심의 뿐만 아니라 제주도내 모든개발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 하려면 개발사업자가 지정하는 전문업체 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주도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에 개입 할수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현행법의 헛점을 악용해 법망을 손쉽게 빠져나가고 있다"며 "행정주무부서와 제주도 에서 선정된 평가심의위원 을 비롯한 학계 등 개발사업심사와 관련된 행정전문가 를 집중육성하고 이들 전문가들로 이뤄진 TF를 구성해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질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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