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의 체포 당시 영상을 일부 언론사에 제공해 부실수사에 이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박기남 전 제주 동부경찰서장(현.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을 '공보에 관한 규칙 위반' 여부에 대해 내부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박기남 전 제주 동부경찰서장(현.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은 '최근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데 초점을 맞춘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전(前) 수사 책임자로서 반박하는 차원에서 한 언론사를 통해 고유정 체포영상을 제공한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것은 경찰청 훈령 제917호의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 사건 등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된다'고한 규정을 위반한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는중 이라고 전했다.
이번 고유정 체포 영상은 지난 27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방영됐고 한때 11%의 시청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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