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의 체포 당시 영상이 공개됐다.
고유정이 27일 SBS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6월 1일 오전 10시 32분경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게 긴급체포되는 장면이 공개됐다.
영상에서는 사복차림인 여러명의 경찰이 고유정에게 다가가 "살인죄로 체포 하는데 긴급체포하겠습니다. 수갑" 이라고 말하자 고유정의 얼굴은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고 이어 "오전 10시 32분경으로 살인죄로 긴급체포하겠습니다."라고 경찰이 말하자 고유정이 "왜요"라고 대답했다.
곧이어 경찰이 "변호인을 선임할수있고 불리한 진술 거부할수 있고 체포 적부심을 신청할수 있어요"라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붕대를 감고있던 오른쪽손목과 왼쪽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고유정이 "그런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라며 범행을 부인 하는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이 고유정을 긴급체포한후 연행해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하고 고유정을 차량에 태우려 하자 "지금 집에 남편이 있는데 불러도 돼요" 라며 경찰에 묻기도 했다.
긴급체포 당시 고유정은 검정색 반소매 차림의 상의에 옅은검정색 긴치마와 슬리퍼를 신고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중이였다.
고유정은 호송차 안에서 “경찰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내가 죽인 게 맞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고유정의 차량과 아파트 내 쓰레기 분리함에서 범행도구와 살해된 전 남편의 혈흔이 묻은 이불등 증거 물품 일부를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고유정이 사전에 범행도구를 구입하고 인터넷을 통해 '졸티엠' '뼈의강도' '뼈의무게' '니코틴 치사량' 등을 검색 하는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며 전 남편살인 및 시신훼손 유기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고유정은 "수박을 썰고 있는데 전 남편이 자신을 성추행 하려해 살해하게 됐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고유정에 대한 재판은 지난 23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다음달 12일 오전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정봉기 부장판사)법정에서 피의자 고유정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첫 공식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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