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됐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아 교육감직은 유지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은 정상적인 근무평정이 이뤄지기 전 인사절차에 적극 개입해 주관적 판단에 따라 특정 공무원 순위와 점수를 상향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임용권자가 특정 공무원 근평 순위를 변경·조정하면 법령에 반한다는 점을 알았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교육감은 2013∼2015년 4차례 근평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무평정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부당인사개입'에 대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청렴과 적법을 내세우던 전북교육행정전반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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