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하수도 본부는 '요금 현실화율 개선과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10월 납기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 적용된다'고 밝혔다.
상‧하수도본부(본부장 고윤권)는 수도급수 조례개정안과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안이 7월31일자로 공포 되면 2019년 10월 납기 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은 가정용 평균 5%, 일반용·대중탕용·농수축산용 및 산업용 평균 7%, 하수도요금은 평균 35% 인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하수도 처리원가는 톤당 2419.3원인 반면 공급요금은 474.3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19.6%에 불과하며 이는 전국 평균 상수도 81.5%, 하수도 49.9%보다 낮은 실정이며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1028.8원인데 반해 공급요금은 825.8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80.3% 정도다.
상·하수도 사업은 대규모 시설투자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증가 등 원가 상승으로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그간 요금인상을 유보하며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적자누적 등 재정여건이 악화돼 왔다.
이에 따라 적자구조 개선과 적기 상·하수도 시설 및 개량사업 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한 요금인상이 결정됐고 요금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은 가정에서 한 달 15톤을 사용할 경우 종전보다 1800원 정도 추가 부과된다.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은 “가계 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상·하수도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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