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대상은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수업료 징수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와 사립 예술고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고교무상교육은 현 정부의 교육분야 공약사업으로 당초 2020년에 시작해 2022년 전면 시행 예정 이였으나 시기를 1년씩 앞당겨 2019년 2학기에 시작해 2021년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고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육비는 시․ 도교육청 부담한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6월 24일 개최된 제309회 경상북도도의회 본회의에서 정세현(경북도의회교육위원회부위원장)도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와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심의․의결되어 무상교육의 법적근거와 재원을 마련했다.
향후 교육부에서는 2020년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2021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을 위해, 재원 부담(국고,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법을 국회에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손경림 재무정보과장은“고교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고, 앞으로도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의 교육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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