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이하 부상자회)가 공법단체로 나아가는 첫 단추를 뀄다.
부상자회는 지난 20일 2019년 2분기 정기이사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철회의 건, 혁신위원회 구성 철회의 건, 결산보고 승인의 건 등 상정안을 가결했다.
특히 이사회 의결 내용 중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정회원 자격에 대한 안건이 양희승 회장 외 13명 이사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점이다.
이번 정회원 자격 안건 가결이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그동안 국가보훈처가 공법단체화의 기본요건을 갖추라는 주문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이다.
오는 8월 3일 예정된 총회에서 이사회 가결안이 순조롭게 통과된다면 부상자회의 숙원사업인 공법단체화 추진은 큰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황일봉 5·18 교육관장은 “정회원 자격 안건 이사회 통과는 공법단체화 과정의 핵심 걸림돌을 제거한 바나 다름이 없다”고 의미를 평가했다.
한편 부상회는 지난 2004년 8월 국가보훈처 기념사업회로 이미 등록돼있기 때문에 공법단체화가 마무리되면 정부 지원으로 5·18기념사업을 펼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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