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조선대 법인 이사회와 강동완 총장의 갈등이 원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조만간에 중대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총장 해임 취소가 곧 총장 법적 지위 및 권한 회복이라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법인 이사회의 반발로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 사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강 총장 측은 법무 대리인인 김경은 변호사 사무실이 지난 12일과 17일 두 차례 교육부 질의를 통해 확인한 답변 내용을 지난 20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에서 파면등이 취소되는 경우 바로 법률관계가 변동되어 징계시점으로 소급하여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므로 임용권자(징계권자)의 별도 복직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 해임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난 순간 원처분이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총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회복되고 직무대리의 권한은 상실된다“ 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강 총장은 ”교육부에서 학교법인과 강동완 총장 간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통보)할 예정이며 통보사항에 대해서는 귀하에게 안내하겠다“는 공식 답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인 이사회도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즉각 반발했다.
이사회는 보도자료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강동완 전 조선대 총장이 조선대 이사회를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청 사건 심사에서 해임을 취소하라는 최종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서 이사회는 “교육부가 조선대학교 갈등해소를 위한 조치에 임박했다는 강 전 총장의 주장은 확인된 바가 없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 고 강조했다.
이사회의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날 오후 강 총장은 다시 후속 자료를 언론에 제시하며 반격에 나섰다.
강 총장이 공개한 민원처리 결과 회신 답변서 3항에 따르면 “우리 부는 학교법인과 강동완 총장 간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통보)할 예정이며, 통보사항에 대해서는 귀하에게 안내하도록 하겠다” 는 문구가 명기돼 있어 교육부가 조만간에 조선대 사태 해결을 위해 모종의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교육부 조치가 확인된 바 없다는 이사회의 주장을 공문 공개를 통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한편 강 총장과 법인 이사회 간의 극한 갈등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학내 구성원들과 시민사회는 임박해 보이는 교육부의 조치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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