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도 전 라민우 정책실장 의혹 ...언론인 징역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도 전 라민우 정책실장 의혹 ...언론인 징역형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한 원희룡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 게재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전 라민우 제주도 정책실장 의혹과 관련 재판에 넘겨진 L씨(49)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18일 법정구속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S씨(52)와 당시 편집국장 L씨(54) 이를 기사화한 기자 H씨(36)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 제주지방법원

L씨는 2016년 12월 22일 제주시내 한 사무실 소파 밑에 녹음기를 부착하고 대화를 하던 A씨와 라민우 전 제주도 정책실장의 대화 내용을 불법 녹음하고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2018년 5월12일 해당언론사 사무실을 방문 발행인인 S씨와 편집국장인 L씨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했다.

해당 언론사는 그해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H기자의 명의로 '원희룡의 남자 라민우...'등의 기사를 연이어 8회에 걸쳐 게재했다.

재판과정에서 L씨와 해당 언론사 당사자들은 공익적 목적으로 녹음을 하게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안의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돼 이를 보도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이에 대한 보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며 '녹음 파일을 1년 6개월 정도 보관하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개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든다' '부정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없이 불법으로 녹음된 사적 대화 내용을 공개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한 원희룡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기사가 작성됐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망신주기에 불과한 것으로 언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해당 언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당시 원희룡 후보자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며 더불어 민주당 안민석의원(경기 오산시) 과 오영훈의원(제주 을)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의혹에 대해 원희룡 후보자 에게 해명을 촉구한바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