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저감과 연료 낭비 축소를 위한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를 개정·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조례 개정은 ▲버스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에서의 공회전 제한시간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다만 차량 냉·난방이 필요한 0℃ 이하 또는 30℃ 이상의 기상에서는 공회전 제한규정 적용을 제외 했다.
공회전 제한 예외 자동차 항목에는 긴급자동차, 냉동차, 냉각차 등 기존의 적용예외 자동차 이외에 '입자상물질 저감장치(DPF}를 장착하여 강제 재생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를 추가했다.
도는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조례 시행에 맞춰 277곳의 공회전 제한구역 안내표지판 정비와 학교 주변 등에 홍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9월부터는 자동차 공회전에 대하여 집중 단속과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공회전 제한으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보호하여 친환경 운전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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