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육묘인연합회는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업손실보상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을 즉각 개선하라"고 이같이 성토했다.
이들은 "1년 농사의 기본인 튼튼한 모종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육묘장에서 모종을 구입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 되었다"며 "토지 수용이 진행되고 있는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의 '밀양푸른육묘장'을 지키는 것에 힘을 모을 것이다"고 외쳤다.
또 육묘인연합회는 "영농법의 근본 취지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흙에 농사짓나 양액에 농사짓나 구별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하기도 했다.
이른바 '농업손실보상 법규 제48조 제2항'은 처음부터 존재의 이유가 없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시행규칙이다는 것이다.
이날 이들은 "2018년 10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 부당함을 세세히 알렸다"고 하면서 "시행규칙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20여 차례 질의서, 탄원서, 농과대 교수 공식문서 발송, 도의회 발표, 경상남도 도로관리과에서 정부청사 방문 등을 하였지만 돌아온 것은 복지부동 밖에 없었다"고 분개했다.
게다가 이들은 "2년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공동조사도, 현장방문도 하지 않은 국토교통부의 작태는 직무유기에 다름없다"면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육묘 농민이 모든 피해를 감당할 수 없음을 선언하며 어떠한 도로공사에도 협조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각을 세웠다.
즉 경남육묘인연합회는 '육묘장'을 강제철거나 강제퇴거 땐 온몸으로 막을 것이며 차후의 모든 불상사는 국토교통부에 있음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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