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본청은 물론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비롯한 직속기관 및 사업소등 도내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3개반의 감찰반을 편성해 8월말 까지 강도 높은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정기인사와 휴가등으로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이번 특별감찰은 인사에 따른 업무공백, 무사안일, 소극적 업무처리(민원업무 처리 지체·방치 등)등 도민 불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휴가철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사적편의, 특혜제공 요구등 '청탁금지법'및'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와 공직자 부조리(공금 횡령 등)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등 공직내부 갑질행위등도 중점적인 감찰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 한관계자는 "도민들로부터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인사 및 여름휴가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도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예방위주의 감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감찰결과 위법행위가 드러난 공직자는 엄중문책 하는등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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