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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강동완 총장 곧바로 직무 복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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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강동완 총장 곧바로 직무 복귀할 수 있다”

이사회 교육부결정 수용 불가피…한 지붕 두 총장 체제 끝날 듯

교원소청심사위의 해임취소 결정을 두고 강동완 총장과 조선대 법인이사회가 법리해석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강 동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강 총장 측이 교육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임 취소 결정의 효력에 관해 질의한 결과 교육부는 15일 임용권자 또는 징계권자(법인)의 별도 복직 처분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답변했다.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이 즉각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육부는 답변서에서 “교원소청심사위에서 파면 등이 취소되는 경우, 바로 법률관계가 변동돼 징계시점으로 소급해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므로 임용권자나 징계권자의 복직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부 답변에 따라 조선대 법인 이사회의 강동완 총장 업무복귀 수용이 불가피해졌다.


▲조선대학부모협의회가 지난 7월 9일 강동완 총장 업무복귀 수용을 주장하며 이사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사장 차 앞을 가로막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프레시안(박호재)

교육부의 법리해석이 명확해진 만큼 이사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업무방해 형사고소, 총장직무대행 권한정지 가처분신청 등 강 총장 측의 법률 대응이 예고돼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 총장은 교원소청심사위의 해임취소 결정문을 들고 총장실에 출근하고, 이사회는 총장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직무대리가 총장직을 수행하는, 한 지붕 아래 두 총장이 기거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대 법인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 후속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지난 3월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조선대가 자율 강화 대학에서 탈락해 역량 강화 대학으로 분류된 책임 등을 물어 강 총장을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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