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임실군 마을주민보호구역 4개소 선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임실군 마을주민보호구역 4개소 선정

관촌면 공덕마을 등에 교통사고 감소 개선 시설물 설치, 주민의 보행안전 확보

전북 임실군은 관촌면 공덕마을을 비롯해 4곳이 전북도에서 주관하는 ‘마을주민보호구역 조성사업’에 선정돼 주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람 임실군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원, 도비 5억50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군은 군비 5억5000만원을 투자해 관촌면 공덕마을 지방도 745호선 청웅면 구고·신기마을 군도 청웅로 강진면 갈담마을 군도 강운로 성수면 효촌마을 지방도 721호선, 군도 산성로를 통과하는 총 4개소를 시행할 계획이다.


위 4개소는 마을주민보호구역 지정사업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전북연구원의 지정 후보지, 읍면 추천, 현장조사(교통량 및 교통사고량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전북도 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 사업은 관내 지방도 및 군도의 마을주변을 운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여 주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개선할 수 있는 안내표지, 노면표시, 속도제한시설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마을주민보호구역은 기존 국도에 지정된 마을주민보호구간과는 다르게, 설정구역 마을의 이면도로 전체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주민생활에 큰 혜택을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민 임실군수는 “행안부의 5030 정책과 더불어 관내 최고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시설확충이 주민들의 교통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마을주민보호구역은 청정임실과 더불어 안전임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