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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노동자는 퇴직하면 어떻게 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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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노동자는 퇴직하면 어떻게 사나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적용 범위 확대" 촉구

건설노동자들이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건설노동자들의 힘든 노동을 존중한다면, 퇴직공제부금을 즉시 인상하고 적용범위부터 당장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노동자 대부분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임시일용직이다. 그렇기에 퇴직 이후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입된 퇴직공제제도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사업주가 하루 치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건설노동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건설업에서 퇴직하면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건설노동자들이 하루 일할 때마다 퇴직공제부금은 4800원이 적립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4000원으로 동결돼 있었으나 2018년 1월 1일 발주공사부터 4800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또한 민간공사는 공사금액이 100억 이하면 퇴직공제 의무 가입 사업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퇴직공제금 혜택마저도 받지 못한다


플랜트건설노조는 "건설업 노동자의 퇴직금이 제조업 수준으로 현실화되려면 최소한 (퇴직공제금을) 1만50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행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는 퇴직공제부금이 '5000원 상한'으로 규정돼 있어 퇴직공제부금을 인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의 생계와 복지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퇴직공제부금 인상 상한을 폐지하고, 퇴직공제부금 대상공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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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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