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을 기관구내식당업(음식점업)에 준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지침에 따라 학교급식종사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전체 규정 적용 대상으로 변경에 따른다.
그동안 교육청은 교육서비스 업으로 분류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었으나 이번 고용 노동부의 판단 지침에 따르면 학교급식 종사자들도 산업 안전법 전체 적용을 받게 된다.
이날 연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를 살펴보고 향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해야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에 맞춰 학교급식소 내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보건의 위촉 등 전문 인력을 배치완료한 상태다.
양재영 체육건강과장은“학교급식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법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모든 교직원이 협심하여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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