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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복 경북도의원,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제정 입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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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복 경북도의원,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제정 입법 토론회 개최

▲남진복 도의원(왼쪽서 4번째)과 관계공무원들이 최근 대구청사 도의원 사무실에서 ‘경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있다.ⓒ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은 최근 대구청사 도의원 사무실에서 ‘경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진복 의원은 경북도내 유일한 도서지역인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바다의 한 중심에 있는 만큼 장거리를 운행해야 하고 타 도서지역 보다 여객선 운임이 비싸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방문을 꺼리고 있다고 전제하며, 경북 유일한 도서지역에 대한 운임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정이유로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여객선 운임지원 노선을 경북도내 도서지역에 소재한 항과 국내에 소재한 항간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으로 하고 경북도민이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50%이내에서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객선 운임 지원기간을 4월부터 9월까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토·일요일, 공휴일제외),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전일(토·일요일, 공휴일 포함)로 하고 운임 지원의 부담주체 및 절차, 전산화 및 부정승선방지 등을 규정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북도 예산담당관, 해운항만과, 울릉군청 등의 관계자가 참여해 지원노선에서 울릉과 육지에 소재한 항간을 운행하는 내항여객선만을 규정하지 말고 울릉과 독도 여객노선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또 비수기 지원기간 중 금요일은 주말로 간주해 목요일까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운임 지원금은 경북도와 울릉군뿐만 아니라 해운회사에서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남진복 의원은 “오늘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여객선 운임 지원노선을 독도노선까지 확대하고, 비수기 지원기간 및 해운해사의 부담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겠다”며 “울릉도와 독도는 경북의 유일한 도서지역임으로 보다 많은 도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울릉도를 찾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울릉도를 비롯, 항이 위치한 포항항과 울진 후포항 등 육지 다른 항의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조례제정의 효과를 강조했다.

아울러, “독도는 민족의 섬이고, 주권을 상징하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비싼 비용부담으로 타 도서지역에 비해 방문을 꺼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많은 도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울릉도와 독도를 찾는 방문객에 대한 지원 정책이 타 자치단체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도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해운회사와의 협의 등을 거쳐 제311회 임시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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