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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진주 '성지원 공방'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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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진주 '성지원 공방' 언제까지...?

시 "도로관리 주체 아니다"...국토관리사무소 "진주시가 관리대상"

폐도부지를 불법점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해온 식당에 5년 간의 변상금을 부과했던 진주시가 도로관리주체가 아니라며 진주국토관리사무소와 소모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진주시와 진주국토관리사무소가 엉뚱한 공방을 벌이는 사이 성지원은 폐도부지를 불법주차장으로 사용하며 배짱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음식점‧골프연습장‧박물관 등을 운영하고 있는 성지원은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2-6번지 1152제곱미터, 11-3번지 980제곱미터 등 국토교통부 소유 토지를 10여 년간 불법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

▲프레시안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국장

성지원은 도로 부지에 포장과 주차선을 표시하고 돌과 기왓장으로 진출입로를 가로막아 식당에 출입하는 차량 이외는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을 설치해 입구만 원상복구 했다.

‘성지원’ 인근 부지에 건설폐기물을 비롯한 각종 생활쓰레기를 수년간 무단 투기·방치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장마철 장기간 방치된 각종쓰레기의 침출수로 인한 수질과 토양오염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진주시는 “관리권이 국유지로 되어 있는 도로를 불법점용한 4필지 대해서 변상금을 청구했지만 3필지는 직원이 잘못 청구했다. 삼계리 2-18번지만 도로구간 내에 있어 관리대상이다. 한 필지만 업체가 원상복구 했다”며 “나머지 3필지는 도로 밖이라 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대상이지 시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주국토관리사무소는 “관리권이 국토부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이지 폐 도로 부지는 도로법에 따라 진주시 관리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진주시와 국토관리사무소는 서로 관리대상 아니라는 공문만주고 받으면서 두 행정이 시간 낭비만 하고 있다.

진주시는 공문에 성지원에서 불법도로점용해 언론으로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관리권 이전불가라는 내용으로 국토관리사무실에 답변했다.

주민 박 모(64)씨는 “언론에서 진주시 공무원의 자질이 최하위 수준이라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봐주기 행정을 해 왔다, 언론에 폭로 된지 한 달이 넘었는데 행정에서 조치를 못하고 있다니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또 “두 기관에서 서로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누가 관리해야하나 주인 없는 땅 이라면 차라리 나를 달라”고 행정을 질타했다.

주민 정 모(58)씨는 “같은 국유지 땅인데 진주시가 일부만 관리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10년이나 불법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로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국토관리사무소 김희춘 운영지원과장은 “2006년에 고시를 하고 2007년에 경남도로 이관이 되었는데 관리권을 돌려받아 불법도로점용한 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최대한 빨리 진주시와 협의해서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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