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乙 김재경 국회의원(4선)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발주 물량의 10% 이상을 해당 지역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 우선 배정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했으나 그 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미비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일반경쟁 입찰로 발주하는 구매총액의 10%이상 규모를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역중소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한국전력이 위치한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한전의 연간 일반경쟁 입찰 발주물량의 10%규모를 지역중소기업체에 우선 배정함(한시법)으로써, 판로 확보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지방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경 의원은“혁신도시 완성이후 경제적 효과가 미비하고 공공기관-지역기업 간 상생프로그램이 있는데도 참여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었다”며 “이 개정안을 기점으로 공공기관과 지방 중소기업이 공존하며 서로 도움이 되는 발판으로 삼아 현재 어려운 경기 속에 지방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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