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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시설공사 공고, 계약법 위반 논란

국가계약법 '현장설명과 입찰 7일전 기산'...원광대는 '3일' 강행

원광대학교가 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놓고 현장설명과 입찰일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법령위반으로 공고 무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광대는 24일 오후 2시 '학림관 외부 리모델링 건축공사' 입찰을 진행했다.

설계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 8억7827만6000원.

이 건에 대한 입찰공고와 현장설명회는 지난 14일과 21일 각각 진행됐다.

하지만 현장설명회가 진행된 3일만에 입찰이 이뤄져 국가계약법이 정한 '7일 기산일자'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사의 현장설명) 3항에 따르면 현장설명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7일전에 실시토록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입찰일인 24일의 7일전인 18일에 현장설명회가 이뤄지든지, 현장설명회가 이뤄진 21일보다 7일 늦은 28일 입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광대는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참가자격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 명시했다.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시설공사로 읽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원광대 관계자는 "우리는 사립학교라 국가계약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면서 "당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들 중 현장설명과 입찰 진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곳이 한군데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국가계약법이 있지만, 세부적인 것은 내규에 따른다"라고 주장하며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2016년 8월 18일 개정된 원광대의 '시설공사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내규' 제3조(현장설명)는 ①본교는 입찰등록전에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공사의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②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술자 면허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등만 설명하고 있으며, 기간 등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A건설사 대표는 "공고문에 국가계약법을 따른다고 했으면 그에 맞게 공고가 이뤄져야하는데 '공고문 따로 해석 따로'였다"라며 재공고를 촉구했고, 또 따른 업계 관계자는 "법령위반으로 공고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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