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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섬 마을 주민 18명 양귀비 키우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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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섬 마을 주민 18명 양귀비 키우다 적발

통영해경, 지난 4월부터 7월 10일까지 양귀비 대마 밀경작 단속

경남 통영 등 남해안 섬 지역에서 양귀비를 몰래 키우던 주민들이 해경의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3개월 간 양귀비, 대마 밀경작과 밀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통영해경은 “지금까지 18명의 섬마을 주민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월 8일 통영시 사량도의 주민 A(79)씨가 텃밭에 양귀비 75그루를 재배하다 해경의 단속에 적발되는 등 18명의 주민 대부분이 텃밭에서 양귀비를 키우다 단속됐다.

▲도로가에 심어진 양귀비. ⓒ통영해양경찰서
통영해경은 단속한 양귀비 714그루를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4월부터 6월까지 개화기인 양귀비는, 열매 등에 포함된 마약성분이 일시적인 통증 망각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원을 자주 찾기 힘든 섬마을 주민들은 진통효과를 얻기 위해 양귀비를 상비약으로 사용하거나 달인 물을 가축치료제로 먹여온 오랜 관습이 있다.

김명조 통영해양경찰서 형사기동정장(P-131정)은 “아편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양귀비는 재배는 물론 종자를 소지하거나 매매하는 것도 불법이다. 도서지역에서 양귀비 밀경작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계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귀비를 불법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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