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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화장장 사망 직원 유족, “직장 내 폭행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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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화장장 사망 직원 유족, “직장 내 폭행 있었다”

10년 근무 공무직 A씨 신입 직원과 불편한 동거

통영공설화장장에서 극단적인 방법을 택해 사망한 직원이 “평소 심각한 직장 내 폭력에 시달렸다”고 유족이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통영시가 운영하는 통영시 추모공원 화장장에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무기계약직) A(52)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6시께 근무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통영경찰서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A씨의 사망원인을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 짖고 가족들에게 시신을 인계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일부
유족들은 “추모의 집에 설치된 CCTV조사 등을 확인 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혀 달라”고 요구하고 지난 1일 장례를 마쳤다.

A씨의 죽음에 의혹을 풀지 못한 딸은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의 사망사건을 재수사 해 줄 것과 직장 내 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B씨를 처벌해 달라”고 청원했다.

딸이 올린 청원 글은 “10년 넘게 성실하게 근무해 온 아버지가 지난 1월 입사한 동료로부터 수차례 폭언을 듣고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폭행에 시달렸다” 며 직장 내 폭력이 의심된다고 했다.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가 통영시청을 방문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핀잔을 듣거나 외면당했다. 아버지는 억울함과 수치심, 두려움에 내몰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시청에서는 가해자에게 서둘러 사직서를 받고 퇴사시켰으며 어머니는 경찰에 단순 자살이 아니니 자세히 조사를 해달라며 폭행당시의 상황들이 녹음된 아버지의 휴대폰을 제시했지만 몇 시간도 되지 않아 단순 자살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에게 직장 내 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B씨는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마음이 힘들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 며 스스로 사표를 냈다.

통영시는 “B씨는 정년퇴직으로 결원이 생긴 공설화장장의 직원 채용공고를 보고 응모했으며 정식 채용절차를 거쳤다. 채용당시 B씨의 인성에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직장 내 폭행도 두 사람의 입장이 서로 달랐다. 두 사람 다 피해자라며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기도 했다” 고 말했다.

“다툼의 원인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시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판단해야 했다. 지난 4월께부터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잦았다. 그동안 중재를 위해 수차례 노력했다. 부부가 한 차례 시청을 방문해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있다. 두 사람을 생각해 다른 근무지로 이동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인사부서에 문의했다. 두 사람은 화장장 근무를 위해 시가 채용한 공무직이라 전보가 불가능했다”고 시의 입장을 전했다.

A씨의 사망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펙트 와는 차이가 있지만(유족들이 올린 청와대 청원은) 알고 있다. 수사를 요청하는 유족의 고발장이 정식으로 접수된 적은 없다. 경찰의 조사는 A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가려내는 과정이었다. 경찰도 유족의 청원내용을 주목해서 살피고 있다” 고 전했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밖에 없는 동료 간의 불편한 동거가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한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또 한 사람은 스스로 직장을 떠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사건의 후유증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만 있었어도 아버지와 남편이 죽음이라는 극단적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족들이 청와대 청원이라는 방법으로 풀지 못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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