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GHz대역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무더기 형사고발된 전-현직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 소속 직원 10명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한 중소기업업체가 정보통신부의 대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비유하며 검찰 수사결과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케이블TV용 주파수 위성DMB용으로 회수당해**
15일 정통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검 형사4부는 지난 4월 한국멀티넷(대표 정연태)이 지난 4월 정통부 전파방송관리국 전현직 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발건에 대해 지난주부터 고발인과 정통부 해당직원을 소환,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국멀티넷은 자사가 케이블TV 무선기지국용으로 할당받아 쓰던 2.5GHz 대역 주파수를 정통부가 위성DMB 용으로 회수하려고 하자 지난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해 항소중인 상태다. 한국멀티넷은 행정소송 과정에서 "정통부 공무원들이 명예훼손, 신용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통해 피해를 입혔다"며 당시 전파방송관리국의 국장과 과장, 담당 사무관, 주사 등 10명을 서울지검에 형사고발했다.
한국멀티넷 관계자에 따르면, 2002년까지만 해도 자사가 시설 투자 등을 끝낸 케이블TV 서비스를 '1차 업무'라면서 우선권을 줬던 정통부가 위성DMB 서비스 주파수 확보 문제가 뒤늦게 부각되자 적법한 절차 없이 서둘러서 SK텔레콤과 KT 등 대기업들에게 위성DMB 서비스 권리를 허락하고 주파수를 회수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멀티넷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모통신회사가 경영 상태가 어려워서 빨리 부도가 나야 한다"는 등의 음해를 하는 등, "정통부 전파방송관리국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한국멀티넷의 회사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한국멀티넷 관계자는 "막강한 힘을 가진 정통부가 SK텔레콤, KT 등 대기업에 무리하게 위성DMB 사업을 허가해주면서, 한국멀티넷과 같은 기존 중소 사업자들을 경쟁 과정에서 배제시키거나 심지어 피해까지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멀티넷, SK텔레콤 특혜 의혹도 제기**
실제로 위성DMB 사업은 시작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1997년에 정통부가 사전에 서비스 주파수를 할당받을 기회를 놓친 뒤,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서 SK텔레콤과 KT에 서둘러 서비스 승인을 해줬다는 의혹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이다. 또 이 과정에서 방송법상 대기업들이 방송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현행 방송법 저촉여부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출을 허가해줬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멀티넷 관계자는 15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SK텔레콤이 위성DMB 사업을 위해 정통부에게 부적절한 로비를 한 뒤, 위성DMB 사업 승인을 받았다는 정황이 있어 수사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해, 앞으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통부는 이에 대해 "주파수 할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이미 검찰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관련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이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통부는 내심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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