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1시께 진주시 정촌면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시정된 차량에 침입, 통장 등을 훔친 후 728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에서 6월 11일 사이 마산, 진주, 진해, 김해, 사천 등 경남 일대에서 소형차를 골라 10회에 걸쳐 현금 등 1442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진주署, 소형차량 금품털이 20대 검거
10회에 걸쳐 현금 등 1442만 원 상당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