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보건소는 올해 만2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수급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혀다.
대상가구는 출생신고 등을 위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비치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매월 6만4000원의 기저귀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보건소는 기저귀를 지원 받는 가구 중 산모의 사망과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가구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부자·조손가정 양육 영아 등에게 매월 8만6000원의 조제분유 구입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비용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된다. 각 가정에서는 △우체국쇼핑몰 △나들가게 △이마트 △G마켓 △옥션 △롯데마트 등 카드사별 구매가 가능한 구매처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입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5년 10월부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17년부터는 기존 생후 12개월까지 지원되던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기간을 생후 24개월까지 두 배로 늘려 2017년 451가구와 2019년 447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또, 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도 산모의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하던 것에서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부자·조손가정 양육 영아들도 확대 추진되고 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및 구비서류 등 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데 작게나마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자녀에게 육아용품 구입비를 25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산모의 출산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확대 △모든 출생아 가정에 자녀 출생으로 발생한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 등 해마다 출생장려정책을 확대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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