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전자파가 인체에 해를 끼칠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부가 휴대폰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서 연구비용을 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져, 연구의 공정성 시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 등 5개 통신사업자 전자파 연구비 출연**
정통부는 지난 2000년 4월 1일부터 3년간 예정으로 '전자파 발생장치 개발' 등 3개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대한전자파학회를 통해 S대 윤모 교수에게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교수는 3개 과제 가운데 '휴대폰 전자파와 건강장애 규명을 위한 역학적 기반조사 연구' 등 2개 과제를 또다른 S대 안모 교수 등에 연구를 위탁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 정통부가 2년간 연구용역비 6억원을 SK텔레콤 등 5개 통신사업자로부터 출연받았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연구자들은 정부가 연구결과의 이해당사자인 통신사업자들로부터 돈을 거둬 연구를 시행한 것은 공정성 시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통부 아닌 보건복지부가 연구주체 돼야**
연구에 참여한 한 교수는 8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편파적인 연구를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하지만 설령 연구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업계의 출연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일 경우 공신력이 떨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스스로 문제점을 시인했다. 이해 당사자들의 출연에 의한 연구는 연구 결과의 공정성 시비를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YMCA 시민중계실 함동균 간사 역시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전자파 흡수율(SAR) 공개조차 꺼리는 상황에서 만약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연구비로 무해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온다면 누가 이를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정성 시비를 예방하기 위해선 기업들부터 출연을 받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 "휴대폰 관련 사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서인 정통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등이 '휴대폰 전자파와 인체 유해성 여부에 대한 연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핵관련 시설이나 핵무기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 등 일상적으로 방사선에 노출하는 직원들의 건강영향 평가를 에너지부가 아닌 보건부에서 실시한다. 에너지부에서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예산을 보건부로 집행해, 보건부에서 건강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정통부에서도 이런 사회의 비판여론을 의식해 3년차인 2002년도 연구부터는 연구용역비를 정부 예산으로 책정했다.
YMCA 함동균 간사는 그러나 "3년차 연구는 1, 2년차 연구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환이 큰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정통부는 휴대폰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연구를 보건복지부 등에 의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는 2002년 '전자파 환경보호 5개년 종합대책'을 마련해 올해부터 5년간 총 2백18억여원을 들여 전자파의 유해성, 저감 및 차폐 기술 등을 연구, 전자파 유해성 여부를 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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