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취앤(孔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3일(현지시간)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외국정부는 국가안전법(홍콩기본법 23조) 등 중국내부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강력 경고했다고 중국 신화사 통신이 전했다.
전통적으로 국내문제불간섭원칙을 고수해온 중국은 홍콩판 국가보안법인 국가안전법이 홍콩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고 이에 대해 미국 등 외국정부가 우려를 표명하자 국내문제라며 강경한 입장을 취함에 따라 국가안전법의 처리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 등 서방선진국과의 마찰이 우려된다.
***“홍콩 문제는 홍콩 정부가 주체적으로 알아서 할 것“**
콩취엔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콩정부가 23조를 홍콩기본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홍콩정부가 알아서 처리할 일”이라며 “외국정부가 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미국은 “홍콩의 자치와 기본 자유가 보존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국가전복, 선동, 반역 등의 행동을 처벌토록 하는 홍콩의 국가안전법이, 1997년 홍콩 주권의 중국 이양 당시 중국 정부가 약속한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것으로 우려한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콩 대변인은 이러한 미국 등의 정부를 겨냥했으나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구체적으로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다.
또한 콩 대변인은 미국 등 서방 선진국의 홍콩시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원자바오 총리의 지난 1일 발언을 인용하며 “중국정부는 일국양제(一國兩制)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홍콩특별행정구장관과 정부의 행정을 전적으로 찬성하며 홍콩 주민이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는데 있어서 일국양제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홍콩 시민 50여만명이 지난 1일 중국 회귀 6주년을 맞아 빅토리아공원에서 국가안전법 철폐를 요구하며 1989년 천안문 사태이후 14년만에 최대 시위를 벌인 데 따른 것이다.
‘국가안전에 관한 입법조문조례’로 불리는 이 홍콩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 반란선동,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조직 금지 등을 규정할 계획이어서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리고 있다.
***홍콩 입법회 대표 사이에서도 국가안전법에 대한 의견 갈려**
한편 홍콩 명보(明報)가 4일 홍콩입법회(의회) 대표들 가운데 이 법안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입법회 내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친중국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어 지고 있다. 한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에 잘못된 점이 많다며 입법을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시위자들의 항의와 국제사회의 관심 수위가 높아지면서 전통적으로 중국정부에 호의적이었던 입법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지지해오던 자신들의 입장을 수정한 것이어서 앞으로 9일날 있을 국가안전법 통과 여부를 묻는 투표결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 등과 우호적인 관계를 원하고 있는 후진타오를 비롯한 4세대 중국 지도부가 홍콩문제를 둘러싸고 이어지는 서방국들의 개입에 대해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9일날 법안 처리 결과에 따라서는 홍콩에서 또다시 대규모 충돌도 있을 수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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