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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민주노총 "한국전쟁, 특별법 빨리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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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민주노총 "한국전쟁, 특별법 빨리 제정하라"

"희생당한 1681명 민간인들 한(恨)과 함께 유족들 위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7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배상 특별법을 빠르게 제정하라"고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간인 학살의 진실이 밝혀지고 고난겨운 삶을 살아온 유족들의 삶 또한 해원(解冤)이 될 때 이 땅의 올바른 화해와 평화가 앞당겨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제 시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도 아무런 사상도 모르는 순박한 민간인들도 '국민보도연맹원'이 되어 억울하게 죽어간 이승만 정권의 학살이 더 이상 과거에 파묻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다 이들은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앞장서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즉 한국전쟁 당시 미군과 국군에 의해 전국의 수천 곳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낱낱이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와 같이 정부 차원의 추모와 함께 잘못된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가 '견벽청야'라는 이름으로 산청·함양의 무고한 민간인 705명을 학살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창의 민간인 719명을 학살한 사건을 잘 알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를 위해선 또다시 국회에서 잠을 자는 일이 없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본다는 것이다.

이들은 "오는 6월 8일 민간인 학살의 현장 괭이바다에서 열리는 '2019년 제69주기 12차 창원지역 합동추모제'에 참석하여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7~8월 경에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1681명 민간인들의 한(恨)과 함께 유족들을 위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지난 6월 5일 또다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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