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의원이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당사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책무에 한반도의 비핵화 추진을 명시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명시하는 ‘남북협력 기금법 개정안’ 등 2 건의 한반도 비핵화 지원법을 5일 발의했다.
천정배 의원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후, 북미 간에 비핵화를 둘러싼 이견이 부각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말하며 “북미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비핵화 협상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또 그에 따른 정부의 상응조치 미흡과 관련 “현행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나 시책을 추진하기에는 관련 근거가 너무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발의된 법안 내용을 모면 비핵화 지원 뿐만아니라 핵 폐기 상응조치로서 경제적 인센티브가 필요한 경우, 우리가 보다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을 기금의 용도로 명시토록 했다.
한반도 비핵화 지원법이 통과되면 비핵화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가 보다 분명하게 발현됨으로써 실질적 당사자 역할이 강화돼 협상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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