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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진주 유명음식점 국유지 무단점용 행정은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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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진주 유명음식점 국유지 무단점용 행정은 '뒷짐'

진주지역의 한 유명음식점이 폐도를 불법으로 점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진주시와 진주국토관리사무소가 서로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문제의 S음식점은 진주시의 대표적인 유명음식점·골프연습장 등으로 지난 2009년 3월 개업해 진주시 내동면 칠봉산길에 위치해 있고 1만평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며 이 자리에서 10여 년 동안 영업을 해왔다.

S음식점은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2-6번지 1152제곱미터, 11-3번지 980제곱미터는 국토교통부 소유지만 불법으로 10년간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

▲프레시안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국장

하지만 국유지를 관리·감독해야할 행정기관에서는 10여 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 봐 주기 행정이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보자 박모(64)씨는 "가진 자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국유지 폐도를 자기 집 앞마당처럼 허가 없이 10년 동안 사용했다는 것은 행정과의 유착과 봐 주기가 없었다면 그렇게 오랜 세월동안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다. 감사기관이나 사법당국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흥분했다.

또 "돌과 기와장을 임의로 쌓아올려 신기마을로 오가는 길까지 가로막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도로 관리·감독기관인 시청과 국토관리 공무원들이 한번 쯤은 이곳 식당에 와보았을 것인데 10여 년간 모르고 지나갔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S음식점 관리과장은 "폐 도로인 국유지 땅을 무단 사용한 동기와 입장은 모르쇠"로 대응하면서 "행정과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부지를 인수하고 지금까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사용한 도로변상금을 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S음식점 과장은 '비서를 통해서만 연락할 수 있다'는 언질에 비서에게 통화할 수 있도록 부탁했지만 끝내 연락이 되지 안았다.

<프레시안>은 S음식점 대표의 입장을 듣기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진주국토관리사무소는 "국유재산관리의 옛 국도부분은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현재 S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옛 국도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서 현재 옛 국도부분은 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 도로는 지난 2006년도에 폐 도로가 됐다.

도로법 제39조에는 폐지되는 일반국도는 지역관할 시장이나 군수에게 통보해야한다. 시장 또는 군수는 폐지되는 일반국도에 대해 지체 없이 시·도 또는 군도로 새로운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진주시는 문제의 부지는 관리권이 국토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 관리권이 국토부로 되어 있는 내동면 삼계리 2-18번지 폐 도로 부지를 무단 사용한 S음식점에 대해 원상복구조치하고 5년 동안의 도로변상금을 청구한 적이 있다.

진주시와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두 행정이 관리‧감독을 누가 해야 될 것인지 판단하지는 못하겠지만 행정의 무관심으로 S음식점에서 비양심적으로 10년 동안 무단으로 폐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처벌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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