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건축물철골 제작업체에 대한 무단 도장행위 제보 등에 의해 해당 시·군과 불시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2곳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책임자 3명을 형사입건하고 지난 5월 말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즉 결코 작지 않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환경의식으로 공장동 대부분을 불법 도장시설로 수년 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또한 이들 업체는 도장 시설의 처리용량을 훨씬 초과한 물량을 수주받아 단속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해 공장동 내에서 무단으로 도장작업을 해왔다.
특히 한 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년간 주간에는 철골 제작을 하고 야간에만 무단 도장작업을 해왔으며 또 다른 한 업체는 공장동 외에도 야외 구석진 은밀한 공간에서도 무단 도장작업을 함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도장조업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반하는 행위이다.
이로써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의 벌금에 해당된다.
김명욱 민생안전점검 과장은 "이들 업체를 조사한 결과 철골제작 업체에서 무단 도장 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들 업종에 대한 무단 도장작업 근절을 위해 향후 6~7월 중 이들 업종에 대한 특별 기획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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