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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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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적발

43개 건축공사장에서 186건의 위반사항 밝혀내

경남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창원, 진주, 사천, 양산, 함안, 창녕, 고성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감찰 결과 43개 건축공사장에서 1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28개 현장 49건에 대해서는 재시공토록 했다.

또한 위법한 11개사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14개 업체에 과태료 1045만 원을 부과했으며 인·허가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계 공무원 50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경상남도청 입구. ⓒ프레시안(김종성)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건축자재 품질관리' 에서는 모 건축공사장에서 준불연 EPS판넬 시험성적서의 자재 두께 75mm를 125mm로 위·변조했다.

또 다른 지역 건축공사장에서는 단열재 시험성적서의 자재 두께 50mm를 125mm와 225mm로 위·변조해 사용하는 등 화재 등 재해 발생 시 건축자재가 갖추어야 할 성능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건축인·허가 과정에서는 건축마감자재 중 복합자재는 품질관리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대부분의 시·군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건축법에서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모 지역 공동주택은 돌음계단으로 설계해 인·허가 시공한 곳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모 공동주택 현장은 세대별 대피공간 내 실외기를 설치하면서 준불연재로 별도 구획하지 않고 대피공간면적이 부족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됨에도 주택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등 인·허가 업무처리에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이 밖에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측면에서 모 건축공사장에서는 지하 터파기 흙막이 가시설 공사에서 안전 관리계획서와 달리 볼트를 누락 시공하고 용접 길이를 부족하게 시공했으며 흙막이 엄지 말뚝을 미시공 한 것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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